세금소송을 취하해 KBS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임액이 1,800억원대에 이르는 데다, 사장직 연임을 목적으로 배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조정안이 국세청과 KBS 입장을 반영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점에 대해선 지금도 추호의 의심이 없다"며 "경영판단에 따라 성실히 납세한 행위를 배임으로 모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 진행 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 회사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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