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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기이식 연령 제한 철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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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기이식 연령 제한 철폐 논란

입력
2009.06.2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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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8일 중의원을 통과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뇌사자가 15세 이상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본인 의사가 없어도 가족 판단으로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뇌사를 기본적으로 사망으로 본 데도 이론이 일고 있다.

이날 중의원에서 가결돼 참의원에 회부된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입법 제안된 4가지 안 중에서 장기이식을 가장 수월토록 한 법안이다. 1997년 성립된 현재의 장기이식법은 15세 이상으로 본인이 서면으로 미리 장기이식 의사를 표시하고 가족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뇌사도 장기이식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망으로 간주토록 했다.

개정안은 우선 장기이식 가능 연령을 완전히 철폐했고 뇌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 동의하면 장기를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뇌사 판정을 거부할 권리는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했다.

이번 개정은 일본 내 장기이식의 벽이 너무 높아 필리핀 등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해외 장기이식의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에 장기의 자국 공급 원칙을 천명할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연령 제한 철폐가 갑작스러운데다 특히 어린이 뇌사자의 경우 장기이식 여부를 거의 가족이 판단하게 돼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특히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한 것에는 뇌사자 가족들의 거부 반응도 크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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