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자국 무슬림 여성의 부르카 착용 금지를 담은 법안의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20일 전했다. 부르카는 신체의 모든 부위를 가리는 의상으로 그 동안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500만명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는 2004년 자국 내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여학생의 히잡(머리수건) 등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한바 있다.
뤽 샤텔 정부 대변인은 "무슬림 여성이 부르카 착용을 강요받은 것으로 입증되면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뤽 샤텔의 발언은 최근 머리부터 발 끝까지 전신을 감싸는 부르카 착용이 남성우월주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프랑스 정부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 세력과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2일 부르카 착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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