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에게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을 드립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사장 배성기)이 부정 부패 및 내부 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공공기관 최고 수준인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중부발전은 19일 내부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처리지침을 개정, 지금까지 1,000만원이었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 금액을 환수(또는 부과)한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20억원인 점을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내부신고 대상은 업무관련 금품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의무 불이행으로 재정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알선 및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금품을 받은 직원이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중부발전이 이처럼 파격적 보상을 실시키로 한 것은 ‘비리 공기업’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전임 사장이 하청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고, 최근에도 직원 5명이 향응을 접대 받아 정직 처분을 받는 등 비리 공기업으로 낙인 찍힌 상태.
한국중부발전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 고발 등에 대한 익명제를 도입했는데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며 “물질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 보상액을 200배나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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