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사측의 단체교섭 불성실 등을 이유로 23일부터 전국적으로'작업규정 지키기'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열차운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차량 정비ㆍ점검 시간 등의 시간을 규정대로 지키는 것을 비롯해 운전속도 준수, 열차운행 중 정차시간 지키기, 시간외 근로 거부 등 공사가 정한 안전 및 작업규정을 23일부터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지난달 25일 재개했으나 공사측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교섭을 계속 미루고 있어 경고 차원에서 작업규정 지키기 실천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작업규정 지키기는 열차이용 시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라며"지난해 10월 64.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는 등 노동관계법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파업 등 모든 투쟁이 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노조측의 작업규정 지키기에 대응하여 22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수색지구에 비상객차를 대기시키는 등 지구별 수송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본사 및 지사에 근무하는 열차 점검 및 운행지원인력을 현장에 배치, 열차운행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사규상 정한 작업방법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명백한 태업"이라며 "불법행위 적발시 사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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