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1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해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책임이 무겁다"며 "3억원 수수 사실을 부인한 피고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 전 차관에게 박 전 회장의 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태웅 전 김해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말 기소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