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가 예정된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2동 잔디마을 주민 서모(48)씨가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방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입신고를 수리할 때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1994년부터 비닐하우스촌인 잔디마을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 2007년 4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거부 당하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이나 우편물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동사무소 측은 시유지에 불법 거주했고 서씨의 집이 철거 대상이며 전입신고가 되면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불법 가건물 거주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를 적법한 행정행위로 봤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2002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등이 외형만 갖췄을 뿐 실질적 의미의 거주지로는 볼 수 없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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