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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의료비 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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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의료비 부담 논란

입력
2009.06.2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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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논란을 거듭해왔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하 '민영의보') 보장한도' 문제가 결국 소비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부담지우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지금까지 입원치료비를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민영의보 가입자들도 앞으로는 가입시점에 따라 연간 최고 200만원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보 가입자가 입원할 때 예전에는 입원치료비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해줬으나, 10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치료비의 90%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간 자기부담금의 경우 예전대로 전액 보험사가 지급한다. 즉, 보험사가 소비자의 입원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것은 금지하되,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최고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06년 보건복지부가 처음 민영의보 보장축소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여태껏 정부가 결론을 못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의료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 때문. 이에 대해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보장한도가 축소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가 인하돼 소비자에게 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만원의 자기부담금 기준은 저소득층의 연소득 수준(1,650만원)에서 최저생계비(1,440만원)을 뺀 금액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의료비 부담이 최저생계비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200만원 자기부담금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면 급전 200만원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올 수 있다"면서 "정상적 경제상황에서의 소득 및 생계비를 기준으로 요즘 같은 불황에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달라진 '민영의보' 문답

-다쳐서 입원치료비가 500만원 나왔다. 얼마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나.

"종전엔 전액 보험으로 커버됐지만 앞으론 90%만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나머지 10%, 즉 50만원은 보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입원치료비가 2,000만원이 넘어도 본인은 2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 최소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예컨대 보장 범위를 90%로 하면 입원 치료비가 3,000만원 나왔을 경우 300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200만원까지만 개인이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2,800만원은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 준다."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도 오르나.

"종전엔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를 합쳐서 5,000~1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외래진료비의 경우 앞으론 이용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가입자가 내야 한다. 약제비도 8,000원씩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 1만 8,000원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존의 민영의보 상품 가입자들도 비용이 늘게 되나.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7월 중순 이전 가입자는 예전과 같은 전액보장을 누릴 수 있다. 단 향후 3년 또는 5년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는 있다. 7월 중순 이후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10월1일 이전까지 소비자는 기존의 100% 보장상품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3년 후에는 보장범위를 90%로 축소한다는 단서 조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병원 치료를 받다 보면 건별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 연간 200만원이 넘는지 누가 확인하나

"보험사가 확인한다.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이 넘는 시점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으면 자동으로 보장범위를 달리 적용한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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