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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기소/ "왜곡보도 법대로 처리해야" "언론자유 압박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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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기소/ "왜곡보도 법대로 처리해야" "언론자유 압박 공권력 남용"

입력
2009.06.2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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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자들은 검찰이 18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법대로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언론 자유를 압박하는 검찰의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장관 등 공인에 대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각이 엇갈렸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언론 보도에 대한 법치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의 책임이 더 중요"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가 온당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언론의 책임을 강조했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보도에는 책임이 뒤따르며 허위, 왜곡 보도를 했을 경우 법적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A대 최모 교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언론 보도가 치외법권의 영역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PD수첩 기소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우리 언론이 발전을 위해선 겪어야 할 한 과정"이라며 "언론의 자유보다 책임을 중시하는 국내 법체계상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B대 박모 교수도 "PD수첩이 조그만 이익 때문에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이 잘못"이라며 "고발돼 수사를 받은 만큼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검찰 기소라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 MBC 책임론을 지적하는 학자도 있었다. C대 김모 교수는 "언론이 개인의 알 권리와 표현할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언론 자유라는 특권도 유보된다"며 "정정보도 등을 빨리 하지않고 검찰 기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MBC의 잘못이 일단 크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개인의 명예가 언론 자유를 능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 자유 위축 부를 것"

MBC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 해도 검찰의 기소는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국가 안보 등에 심각한 위협을 줄 만한 사항이 아니면 언론 자유를 위해선 법적 제재에 앞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했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균태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운천 전 장관이 검찰 고발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반론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서 "검찰의 수사와 발표가 법률적 하자는 없다 해도 언론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 해도 언론 보도에 공권력이 개입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PD수첩 보도는 허위, 왜곡 보도'라는 전제부터가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법리적으로나 언론의 사회적 역할 등을 따지면 PD수첩의 정정보도 여부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정치적 보복으로 해석될 검찰의 기소는 언론의 비판 기능 약화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일반적으로 언론의 명예훼손 여부는 공인과 사인, 공익과 사익적 문제를 구별해 판단한다"며 "공적 내용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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