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피해자들이 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대학 체육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청소년 상대 성추행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은 잦지만, 성인 대상 범죄에서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A씨는 2007년 1~5월 회식 자리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B씨와 석사과정 C씨의 몸을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해도, 학업 성취도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제자를 강제 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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