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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재래시장ㆍ골목상권 살린다… 대형마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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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재래시장ㆍ골목상권 살린다… 대형마트 규제

입력
2009.06.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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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이나 일반상가에 들어서기 어려웠던 헬스클럽 등 편의시설이 중소규모 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형 유통업체의 소규모 점포(슈퍼슈퍼마켓ㆍSSM)의 진출 제한법이 추진되는 등 '공룡' 유통업체에 밀려 고사 직전인 동네 상권 보호책도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50%를 넘도록 한 매장내 판매시설 면적 의무비율을 낮추는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판매시설 면적이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남아도는 공간에도 편의시설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면적이 넓은 대형마트 등은 판매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영화관 등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일반상가는 점포가 비어도 다른 서비스 시설을 유치할 수 없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백화점도 새로 바뀌는 규정에 적용되지만 이들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낮아 재래시장 등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업체의 저인망식 유통망 확장으로부터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개설등록제'를 규모에 관계없이 대형업체가 운영하는 '슈퍼슈퍼마켓(SSM)'에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지경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신고만으로 개점이 가능했던 대형 유통업체 직영 SSM은 앞으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성희 기자 summer@hk.co.kr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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