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16일 여야 합의 없이도 짝수 달 1일에는 자동적으로 국회가 소집되고,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매번 임시회를 소집할 때마다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전제조건을 내걸어 '늑장 개회'가 반복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과거 유신 때나 획책할 수 있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 국회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개회를 위한 액션에 착수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 6월 국회 개회를 위한 중재를 요청한 것.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을 고치면 (의장도 소집할 수 있도록) 국회 소집권도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안 원내대표는 이에 호응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 명의로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헌법적 자유권을 강조한 것인데 그게 국회의장의 손발을 묶는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등원거부 전문정당' '세비반납 필요정당'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을 개악해 일당독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회를 이명박 정권에 충실한 통법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또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원내대표 협상을 진행하는 시점에 나온 치졸한 이중플레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의 독재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법 하다"며 "의사일정은 중요안건과 자동상정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협의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처리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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