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에 참여한 법원 직원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은 15일 인터넷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에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도왔다는 이유 등으로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모(43)씨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이 조ㆍ중ㆍ동 광고 중단운동 활동에 대해 본격 수사를 개시하자 '언소주' 카페에서 법률 도우미로 활동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법률조언을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올해 2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광주지법은 김씨가 업무방해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발언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을 들어 징계권이 있는 광주고법에 중징계 의견을 냈다.
김씨는 당시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권력의 시녀였던 굴욕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달 8일 무단결근한 채 대법원 청사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대법원장에게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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