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 면책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중상해 사건의 판단기준도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염동신)는 15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리 절단수술을 받게 한 혐의로 관광버스 운전사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4월 중순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은 뒤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안모(40)씨를 들이받은 뒤 오른쪽 다리를 깔고 지나가 중상해를 입힌 혐의다. 안씨는 오른쪽 무릎 20㎝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날까지 검찰이 중상해 사고로 판단해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기소 방침을 정한 사례는 모두 5건. 앞서 광주지검은 전남 영광에서 길을 건너던 여섯 살 어린이를 트럭으로 치어 뇌출혈로 인한 전신마비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김모(65)씨를 이달 초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무단횡단 하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거나, 자전거를 몰던 노인을 치어 다리 절단 수술을 받게 한 가해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해서도 경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처리결과는 2월 말 제시된 '중상해 판단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당시 대검은 ▲뇌나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변형, 중요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후유증에 따른 불치ㆍ난치의 질병 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쉽게 말해 의식불명이나 사지절단, 시각ㆍ청각 등의 상실, 중증 정신장애나 전신마비 등의 증세라고 볼 수 있다.
형사처벌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는 피해자측과의 합의 여부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태는 치료 경과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사고 후 수개월이 지나봐야 중상해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실제 검찰이 아직 최종 처리방침을 결정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가해자측은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전에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며, 기소 후에라도 합의만 된다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피해자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탁여부와 액수 등이 신병처리나 양형 결정에 반영될 수는 있지만, 공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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