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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결의안 효력과 한계/ 대북제재 '강도' 세졌지만 '강제력'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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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결의안 효력과 한계/ 대북제재 '강도' 세졌지만 '강제력'이 문제

입력
2009.06.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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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결의안이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 상정돼 회람됐다. 예상대로라면 1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안보리 회원국 15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친북 성향 국가들이 표결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회원국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유엔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내용면에서 이번 결의안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도출된 유엔 결의 1718호보다 제재의 폭과 강도가 세다.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제재의 큰 틀을 이루는 3개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항목이 크게 늘어났다.

무기금수의 경우 1718호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중화기만 대상으로 했던 반면 이번에는 거의 모든 무기로 대상을 확대했다. 선박검색도 회원국 영해와 항만에서는 검색을 '촉구'하는 선에 그친 1718호와 달리 의무화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허점도 보인다.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는 회원국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규정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중국이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공해상의 선박검색이 대표적이다.

미국 등은 결의안이 갖는 '특별법'의 성격을 감안해 공해상 검색이 유엔 해양법의 '자유통항 원칙'과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결국 중국의 반대에 부닥쳐 회원국에 '촉구'하는 선으로 후퇴했다.

선박 검색과 함께 유력한 제재수단으로 부각된 금융제재 역시 자산동결, 금융 서비스 중단 등에서 과거보다 범위가 넓어졌으나, 집행은 회원국의 의지에 맡겼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건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라는 대북 제재의 취지를 살려 각국이 얼마나 성실히 결의안 이행에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북한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나, 협상과정의 자세로 볼 때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번 결의안이 중국의 비협조로 사문화한 1718호와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이날 '대북 제재, 지속적 이행의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세미나에서 "결의안 초안이 3년 전 결의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이행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 "회원국이 어느 정도 제재를 이행했는지 투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리스트의 작성을 검토해 볼만 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해상의 검색에 대해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거부하면 가장 편리한 항구로 가라고 지시하도록 돼 있는데, 비협조적이기로 이름난 북한이 기항지시에 자발적으로 가겠느냐"며 "좀 더 엄격한 내용을 담아야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이 절충 과정에서 표현 수위가 낮아져 추후 이행상의 해석을 놓고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제재를 집행하고 감시할 제재위원회가 효율적인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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