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분함에 따라 수사자료가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 그 증거가 유죄를 입증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는 영구보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불기소 사건의 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도 "중요사건은 영구보존하는데 이 사건도 영구보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 참고인 등만 불기소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학술ㆍ연구 목적이 인정되면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이 있더라도 검찰이 공개를 거부할 것으로 보여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은 검찰청 자료실에 묻혀 햇빛을 못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검찰은 "박연차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자료, 환전자료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의 뇌물 공여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뇌물을 준 사람의 혐의가 인정됐다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 피의자에 대한 혐의 역시 인정됐다는 뜻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진실'에 대해 검찰이 자신감을 가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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