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서 '여성 예비역'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3년간 단기복무를 위해 휴학을 신청할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인정해주기로 교육당국과 협의를 끝냈다"면서 "각 대학의 학칙과 관계없이 지난달부터 군에서 단기복무할 여학생에게 군입대 휴학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군에 입대하는 남학생들에게는 '군입대 휴학'이 인정됐으나 여학생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학생은 해당 대학의 학적을 포기하거나 학사규정이 다소 느슨한 사이버대학으로 아예 편입해 군 복무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2년 이상 연속휴학하면 제적처리되기 때문이다.
여학생에게 군입대 휴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현재 해군본부에 근무하는 김수영 하사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경남의 K대에 다니던 김 하사는 2007년 3월 일반휴학을 신청한 뒤 3년간 단기복무할 요량으로 해군 부사관에 지원, 같은 해 9월 하사로 임관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지난 2월 김 하사에게 3월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된다고 통보했고 김 하사는 대학 측에 군 복무 중임을 설명하고 군입대 휴학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 하사는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 국방부가 병무청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여학생의 군입대 휴학을 인정토록 했다.
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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