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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 가는 공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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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 가는 공정택

입력
2009.06.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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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공 교육감은 당초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지될 경우 상고 포기와 함께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고키로 입장을 바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10일 정치자금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계좌 4억3,000여만원을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상황에 비춰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내역에 관해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그 내역이 일반에 공개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공직 후보자의 재산 내역은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권자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이 고교 제자이자 사교육 업체 관계자 최모씨로부터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예상 외의 (항소심) 판결을 당혹스럽게 생각하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 교육감 주변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상고를 포기하고 사퇴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교육계에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교육감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공 교육감이 조직의 안정과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법조계와 교육계 주변에서는 공 교육감이 상고키로 했지만 '실익'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2심 재판부 모두 "잔여 임기를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공 교육감이 이를 알면서도 대법원 판단까지 받기로 한 것은 50년 교육자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몰랐던 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공 교육감으로서는 도덕성에 이미 회복 불능의 흠집이 난 만큼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비용 반환 문제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선거비로 보전받은 28억3,500만원과 기탁금 5,000만원을 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스란히 돌려줘야 해 경제적인 타격도 무시 못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한편 공 교육감이 상고키로 함에 따라 사퇴를 압박하는 진보진영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교육감은 처음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자진 사퇴했어야 했다"며 "교육감직 박탈은 시간 문제인 만큼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창 기자

김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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