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메스를 들이댔다. 주민 이익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전국 시ㆍ군ㆍ구의 불합리한 조례ㆍ규칙에 대해 대거 손을 보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10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국 17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경쟁 제한적인 730개 조례 및 규칙을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각종 증명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 지금까지 94개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민원인이 부동산중개업 허가신청,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수수료를 납부한 뒤에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나 변경을 요청했다면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또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원 등에서 교육수강을 중단할 때 환불받을 수 있는 수강료 범위도 민간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강좌개시일 3~5일 전 취소 시 일부 반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액 반환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견인대행업, 분뇨처리업은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업체에만 영업을 허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고,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시 지방 공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등의 차별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이 주민 편의를 외면하고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들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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