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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안 합의 이르면 오늘 채택/ 북한 '거의 모든' 무기·자산 꽁꽁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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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안 합의 이르면 오늘 채택/ 북한 '거의 모든' 무기·자산 꽁꽁 묶인다

입력
2009.06.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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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7개 주요국(P5+2)이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은 전례 없는 강경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핵심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되고도 무기금수를 제외하면 제대로 시행이 안 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을 토대로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를 포괄적으로 대폭 강화한 것이다.

특히 무기금수 대상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하도록 했다.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 등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또 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정키로 해 제재대상 기업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이런 제재 조치들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를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 내에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제재위원회와 협의해 7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1년간 대북 제재 이행상황을 분석하고 보고토록 했다.

안보리 주요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해 1718호 때 그냥 '규탄한다'고 한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도 담았다. 당초 일본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해 군사조치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 속에 1718호와 마찬가지로 비군사적 조치로 한정하는 7장 41조를 적용키로 했다.

안보리 주요국은 4일 초안에 사실상 합의했으나 중국이 화물검색 등에 관한 용어 표현을 놓고 반대해 일부 조항에서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표현인 '결정한다'(decide)가 '촉구한다'(call upon) 정도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P5+2'에서 P5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뜻하는 유엔 내의 약칭이다. 유엔 내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갖고 있다. 나머지 두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며, 이 가운데 일본은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하나지만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면서 이 모임의 핵심 멤버로 참여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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