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7)씨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주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제심을 잃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 선처해주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본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들여와 주씨 등에게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윤설희(28ㆍ여)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320만원, 모델 예학영(26)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구형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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