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관련해 "복면 금지 등 일부 규정이 과도하게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복면 금지 조항이 '복면을 쓰면 불법폭력 집회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영장 없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과 맞지 않고, 위험한 집회 기구를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형벌을 과도하게 앞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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