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요트 유람을 즐기고, 저녁엔 해변가 호텔에서 저물어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와인 한잔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해변 휴양지에서나 체험할 수 있는 낭만적인 해양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요트나 레저보트 관련 시설과 호텔ㆍ리조트를 결합한 호화 해양레저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터졌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9일 해양레저선박 계류 시설과 호텔ㆍ리조트를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마리나(Marina)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을 제정,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리나는 요트와 모터크루저와 같은 오락용 선박이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상업시설(클럽하우스, 주차장, 보트선착장, 호텔, 쇼핑센터 등)을 갖춘 종합 해양레저 시설을 일컫는다.
그동안 마리나에는 요트나 보트 계류 시설 외에 호텔과 상업시설 등은 지을 수 없었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호텔ㆍ리조트와의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해양 관광의 질도 크게 높아지게 됐다.
국토부는 마리나 항만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합리적인 개발ㆍ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2019년까지 전국에서 단계별로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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