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비정규직법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현행 2년으로 그대로 두되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정부안과는 다른 것으로 일정기간 시행 시기를 유예함으로써 대량해고 사태를 막으려는 것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5정조위원장은 당정회의 후 “정부의 입장을 듣고 당 소속 환노위원 간담회에서 법 적용 유예를 결정했다”며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유예 기간에 대해선 2, 4년 등 의견이 다양하다”며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 수렴과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2년 고용한 후 계속 고용하려면 의무적인 정규직 전환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사용 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됐다. 때문에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적용 유예 내용을 법 부칙에 명시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법 시행 유예 방안은 사용 기간을 2년으로 그대로 둔다는 면에서 사용 기간 자체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안보다는 다소 유연한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노동계 및 야당과의 협상에서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도 급한 불만 끄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야당의 반대도 여전해 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합리적 대안 없이 무작정 유예만 하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이 해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