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의 '노예 계약서' 관행은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태 조사 결과, 불공정 계약 조항이 전혀 없는 계약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공정위는 4~5월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230명의 전속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8개 유형의 91개 불공정 계약 조항을 확인해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230명의 전속 계약서 모두에서 1개 이상의 불공정 계약 조항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에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벌여 연예인 204명의 전속 계약서에서 10개 유형, 46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이번 2차 실태 조사에서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나 직업선택 자유의 제한, 연예활동에 대한 일방적 통제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다.
세부적으로는 ▦계약 해지 시에 모든 연예활동을 중지하도록 한다든지,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사 허락 없이는 연예활동을 중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기획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 있었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는 아이제이엔터테인먼크, 화평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20개사로 이중 13개사는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하기로 했고, 6개사는 공정위가 이달 말까지 제정할 예정인 연예인 전속계약 표준약관을 도입해 불공정관행을 고쳐 나가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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