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서울시내에서 건립되는 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의 대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건축허가의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시 사전협의제를 도입,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2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 2개월 전부터 시에 협의를 요청하면 시 담당자들이 각종 평가ㆍ검사ㆍ확인을 하고 정식 신청 시에는 서류 검토만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때에도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 부서를 기존 26개 부서에서 10~14개 부서로 줄이고, 관련 절차나 내용에 흠이 있을 때는 일괄적으로 보완을 요구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사용승인과 건축허가 때 단계별 진행 상황도 문자메시지로 건축주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건축 민원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처리 기간을 줄였다"며 "앞으로 자치구에서 이뤄지는 중ㆍ소형 건물의 민원도 처리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