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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부장판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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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부장판사 소환

입력
2009.06.0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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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에 수천만원 받은 의혹…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도 소환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7일 부산고법 박모 부장판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를 상대로 부산지법 수석부장 시절이던 지난해 박 전 회장의 ‘기내 난동’ 사건 1심 재판과 관련해 담당 판사를 바꿔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으나, 그는“문제가 되는 대가성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6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2007년 4월 신한은행 수표 50억원을 박 전 회장 계좌로 입금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 돈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라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인지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이에 대해 라 회장은“경남 김해시 가야 컨트리클럽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박 전 회장에게 그 동안 모은 상여금 등을 보낸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박 부장판사와 라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암채진 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발언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면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으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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