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신용카드회사들이 할인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멋대로 줄일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필요한 심의 절차를 거친 후 8월 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는 행위 ▦가입자의 신용카드 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카드 이용시 의무ㆍ조건은 고지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강조하는 광고ㆍ모집 행위 등을 제재키로 했다. 이를 위반한 카드회사는 최대 6개월 간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업 정지 당한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