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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롯데 신축합의서 체결/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땐 내부손해 롯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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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롯데 신축합의서 체결/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땐 내부손해 롯데 책임"

입력
2009.06.0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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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축을 추진 중인 롯데물산은 건물 높이가 203m를 넘기 전에 공군이 요구한 장비 및 시설보완을 완료해 공군에 양도키로 했다.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할 경우 건물 내부의 손해는 롯데측이 책임지기로 했다.

공군과 롯데물산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롯데는 공군이 요구한 전방향 무선표지시설(VOR/DME), 정밀접근레이더, 지형인식경보체계(항공기 48대에 장착), 항적전시기(제2롯데월드 내) 등의 보완 장비를 제공키로 했다. 성남공항 동편 활주로 약 3도 방향 변경 공사, 경(輕)공격기 KA-1 대대의 원주 조기 이전에 필요한 각종 시설 공사도 롯데측이 부담키로 했다.

합의서는 또 비행안전보장 조치 이후 초고층 부분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물공사 진척도가 애초 허가됐던 203m를 초과하기 전에 롯데 측이 장비와 시설 보완사항을 완료해 공군에 양도토록 했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경우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면 롯데가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공군 관계자는 “항공기나 조종사 피해, 건물 주변 피해 등 그 외 부분은 사고 발생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된다”며 “합의서에 일부나마 책임 주체를 명시한 것은 롯데측이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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