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4일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채무자 몸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로 A(7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11시15분께 한 인력사무소에서 B(50)씨의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가 인력사무소 투자금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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