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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공개해 품위 손상 故최진실, 광고주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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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공개해 품위 손상 故최진실, 광고주에 배상하라"

입력
2009.06.0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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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최진실씨가 생전에 전 남편에게 폭행당한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최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건설사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미지가 손상될 사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을 촬영토록 허락한 행위 등은 아파트 광고에 적합한 이미지를 손상하고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이 사건 피고가 됐지만 이들이 미성년이어서 최씨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을 맡고 있다.

최씨는 2004년 당시 남편 조성민씨에게 폭행 당한 뒤 붓고 멍든 얼굴 사진과 파손된 집안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최씨를 모델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내보내고 있던 S사는 '최씨가 본인의 책임으로 사회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 S사의 이미지를 떨어뜨렸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30억원의 소송을 냈다.

1심은 "모델료 2억5,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항소심은 "최씨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 스스로 사회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인터뷰도 조씨의 주장을 반박 또는 해명하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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