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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가짜 대통령" 광고 낸 보수단체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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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가짜 대통령" 광고 낸 보수단체에 배상 판결

입력
2009.06.0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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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16대 대선에서 당선된 것이 전자개표기 조작 때문에 가능했다는 허위 내용의 신문 의견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조원철)는 16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직원 및 개표 담당자 등 68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선관위가 여당 후보(노 전 대통령)를 당선시키려고 전자개표기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당선된 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2005년 10월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의 도입ㆍ개표 과정과 광고 내용에 비춰볼 때 16대 대선이 개표 조작을 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모임 대표인 목사 정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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