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적용 사건을 종전 48개에서 59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하고, 1일 관보에 고시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규정된 범죄들이 대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수뢰액 1억원 이상인 특가법상 뇌물죄만 해당되었으나,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특가법상 뇌물죄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5인 이상이 상습절도 행위에 가담한 한 경우와 상습적으로 강도ㆍ특수강도ㆍ인질강도ㆍ해상강도죄를 저지른 때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된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치사상죄 및 마약죄도 포함된다.
강간, 준강간,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등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6가지 범죄에 대한 공판에도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강간죄 등의 경우 종전에는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적용되는 범죄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대법원은 제도 출범 당시 연간 100∼200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60건에 그치는 등 실시율이 저조함에 따라 대상 사건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및 공직선거법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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