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을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해 재교육을 거치게 한 뒤 퇴출 여부를 결정한 서울시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A(57)씨가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시 6급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07년 4월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시정지원단에 전보됐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재교육을 받았으나 또다시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지난해 3월 직위해제됐고, 결국 7월 정년을 2년 앞둔 채 직권면직 당했다.
이씨는 법원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대상자를 선정했고, 공무원 업무와 상관없는 단순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구성ㆍ운영은 서울시장의 인사권 행사로서 제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은 "무능하고 불성실 공무원을 퇴출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방침에 따라 2007년 4월 구성된 '공무원 퇴출후보군' 조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풀 뽑기와 쓰레기 줍기 등으로 이뤄진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상의 징벌 수단으로 운용되고 당사자에게 모멸감을 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서울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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