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지정 예정인 경기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입학금+수업료)이 일반 사립고의 2배 이내로 결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심의기준을 확정하고 도내 79개 일반계 사립고를 대상으로 17일까지 자율형 사립고 지정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교육청은 자사고 납입금을 일반 사립고의 200% 이내로 제한했다. 이 경우 일반 사립고의 수업료가 145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자사고 재학생이 내야 하는 수업료는 290만원선에 이를 전망이다.
또 법인 전입금 비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ㆍ운영규칙'이 정한 하한선인 납입금 총액 5% 이상으로 정했다. 이밖에 한 시군에서 복수의 학교가 자사고를 지정신청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한 곳만 지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확정된 심의기준을 적용할 경우 안산 동산고 강서고, 수원 창현고, 분당 대진고, 일산 대진고 등 40학급 이상의 대도시 사학법인들이 자사고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교육청은 신청 학교들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와 평준화지역 고교의 경우교육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대상 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