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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생색'/ 설치 늘어도 절반이 법정 기준에 못 미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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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생색'/ 설치 늘어도 절반이 법정 기준에 못 미쳐 불편

입력
2009.06.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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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없는 출입구, 장애인용 세면대와 대변기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이 늘고 있지만, 법적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한 시설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들이 장애인용 시설의 구색만 갖췄을 뿐, 실제 장애인들의 불편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일 전국 10만7,730개 건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의무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로 2003년에 비해 5.2%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켜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한 '적정설치율'은 55.8%에 그쳤다.

이들 건물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은 376만개인데 실제 설치된 것은 292만개로 늘긴 했지만,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치된 것은 210만개에 불과하다는 얘기이다.

편의시설 가운데 세면대(33.5%), 대변기(33.8%), 소변기(42.8%), 점자블록(27.7%), 높이차이 제거(43.9%), 주차구역(50.8%), 유도ㆍ안내시설(16%) 등이 적정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예를 들어 장애인용 세면대를 설치했다고 해도, 상당수가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높거나 아니면 휠체어가 들어갈 만큼 세면대 아래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대변기는 장애인이 용변을 볼 때 의지할 수 있는 손잡이가 없거나, 물을 내리기 위한 별도의 바닥 누름 장치 등이 없는 경우이다. 주차구역 역시 장애인용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해도, 주차를 하고 난 뒤 장애인용 보행통로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적정설치율이 낮은 시설은 공중화장실(43.6%), 도ㆍ소매시장(53.3%), 일반숙박시설(47.2%), 여관(49.3%), 운전학원(45.8%), 기숙사(43.9%), 연립주택(47.9%), 자연공원(36.8%) 등이 대표적이었다.

대신 도서관과 아파트는 설치율(각 88.2%, 87.3%)과 적정설치율(각 66.5%, 66.9%)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적정 설치율은 이번에 처음 조사한 것"이라며 "편의시설을 미흡하게 설치한 정부기관 등 시설주에게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로는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서울(각 83.5%, 62.6%), 부산(82.0%, 65.3%), 울산(82.7%, 61.5%) 등 대도시에서 높았고 경북(69.5%, 51.3%), 전남(71.5%, 51.4%) 등 지방으로 갈수록 낮았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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