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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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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09.06.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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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 차례의 비위 사실만으로도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수뢰 혐의로 기소된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처음 적용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서울시 감사관 관계자는 2일 "최근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형사 처벌된 자치구 공무원 7명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청렴도 1위를 한 것과도 맞물려 이들의 징계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5~2007년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과 입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임대주택 분양을 불법으로 승인해주는 대가로 1,500만~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기소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시가 제도를 도입한 2월 5일 이후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비리 혐의가 커 사회적 파문이 클 때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에 따라 소급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치구 공무원들은 해당 자치단체장(구청장)이 징계 권한을 갖고 있지만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이상의 사안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장이 당연퇴직(파면)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시 인사위에 넘겨져 개인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리 공무원들은 새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아 퇴출 되면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놓거나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취업을 영구히 제한 받는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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