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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후 주문 클릭해볼까/ 서울시 인터넷 쇼핑몰 등급 공개

입력
2009.06.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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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이 등급화돼 소비자들한테 안내된다.

서울시는 1만9,000개 등록 쇼핑몰을 대상으로 사업자 정보표시, 청약 철회, 신용카드 결제,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을 토대로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4개 등급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등급은 '★★★'는 법적사항 준수, '★★' 일부 준수, '★' 미흡, '☆' 미준수로 구분된다. 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의 쇼핑몰 목록란을 보면 각 쇼핑몰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일제 점검한 결과, 전체 인터넷 쇼핑몰의 6.6%인 1,354개만 법적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등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두 달간 시범 서비스를 한 뒤 불편사항을 보완해 8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범 서울시 생활경제담당관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등급제를 도입했다"며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 전에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쇼핑몰의 정보를 확인하고서 쇼핑을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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