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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출산 여성 재택근무제' 지자체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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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출산 여성 재택근무제' 지자체 첫 실시

입력
2009.06.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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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청에서 부서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노민정(42ㆍ가명)씨는 10달 전 넷째 아이를 낳고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남편 월급만으로는 살림이 빠듯해 당초 휴직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었다.

쉬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활은 좋았지만 역시 경제적인 압박이 커 노씨는 다시 복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노씨에게 아이들도 직접 돌보고, 직장도 휴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바로 재택근무다.

서울 동대문구가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출산 여성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실시한다. 이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여성들의 출산기피 현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어서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동대문구는 4월13~17일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신청을 받아 심사 등을 거쳐 22일 6명을 최종 확정했다.

재택근무자로 선정되면 출산휴가(3개월) 기간 동안 본봉을 지급 받는 것은 물론 육아휴직(1~3년)을 신청하더라도 근무를 하면서 보수 전액과 초과근무 등에 대한 일부 수당까지 받게 된다. 현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본봉은 지급되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년간 매달 50만원의 보조금만 지급되고 있다.

재택근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주 1회는 사무실 근무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을 활용, 전자서명 및 인증서 검증 등을 통해 근무시간 및 장소에 상관없이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행정업무를 보는 방식이다. 재택근무 대상업무는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업무를 제외한 문화나 조사사업 등 5가지로 한정됐다. 그래도 있을 지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컴퓨터에 자료유출방지시스템도 별도로 설치한다.

하지만 활성화까지 난관도 예상된다.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주장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앙정부와 법원 등 상급 및 관련기관 등의 우려도 크다.

또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행해 들어갈 경우 인력부족으로 전체적인 부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산율은 다소 올라가겠지만 정작 국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재택근무제는 6월부터 육아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10월부터 장애인공무원과 간병인 휴직공무원으로 확대해 시행된다"며 "공직사회라는 점에서 재택근무의 생소함과 반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과 향후 효율성 등을 고려해 시행확대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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