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94)씨에게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조치는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내주)는 20일 김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상 침사(鍼士)의 업무는 환자의 경혈에 침을 놓는 것, 구사(灸士)의 업무는 뜸 시술을 하는 것인 만큼 침사가 구사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 행위는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것인 만큼 의료인이라도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침사 자격만 보유한 김씨가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4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의료법에서 구사와 침사를 구별한 것은 구사의 침술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서울시가 입법 취지를 오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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