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뒤 자녀들에게 넘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도 일단락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에버랜드 CB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가 스스로 CB의 인수청약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CB 저가 발행으로 에버랜드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주당 7,700원에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뒤 주주들이 실권(失權)하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인 재용 씨 등 자녀들에게 지분을 넘겨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에 앞서 이날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뒤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허태학ㆍ박노빈 에버랜드 전 사장에 대해 6 대 5 다수의견으로 원심을 파기, 역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전 회장이 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한 뒤 자녀 등에게 넘겨 회사에 1,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에버랜드의 경우와 달리 ‘제3자 배정 방식’이 명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얻은 차익 5,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을 다시 정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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