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개최시 경찰에 사전 신고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집시법이 과도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하는 등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자택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문제가 된 집시법 조항은 크게 두 가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구 집시법 6조1항, 그리고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한 자를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한 19조2항이다. 현행 집시법에도 조항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헌재는 6조1항과 관련해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ㆍ원칙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전 신고제도는 헌법상 사전허가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어 "사전신고는 평화적ㆍ효율적인 집회 및 공공질서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조2항에 대해서도 "미신고 옥외집회는 행정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공익을 침해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어 형벌을 부과토록 한 게 집회 자유 침해도 아니고, 과중하지도 않다"며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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