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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설립 쉬워진다/ 교과부, 공립校 가능토록 규정 개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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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설립 쉬워진다/ 교과부, 공립校 가능토록 규정 개정 등 추진

입력
2009.05.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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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기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안학교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6월 제정된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학교 설립 주체를 사립학교 법인으로 한정하고, 교사자격증 소지자만 교사로 채용할 수 있어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대안학교 설립 주체를 확대하고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우선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현재 사학법인, 사인 등으로 제한돼 있는 설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지는 시ㆍ도교육청별로 방치돼 있는 폐교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대안학교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대안학교들이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교사 정원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이 없는 제빵, 제과, 미용기술자 등 전문기술자들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학교 부적응 학생이 증가하면서 대안학교 수요가 늘고 있지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학교 설립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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