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컴퓨터(PC) 수천만대에 온라인 쇼핑몰 방문 경로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해 최대 수십억원의 광고 수수료를 가로챈 인터넷 마케팅 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27일 포털이나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인터넷 쇼핑몰로 전송되는 매출코드를 변조해 2억~46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인터넷 마케팅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이득액이 큰 D사 대표 박모(3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 나머지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인터넷 이용자가 포털이나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검색한 뒤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포털이나 가격비교 사이트에 일정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마치 자기 회사의 사이트를 거쳐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한 것처럼 이동경로 정보를 조작하는 '후킹(hook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30만~5,500만대의 PC에 유포했다.
결국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포털이나 조작된 방문 경로를 근거로 포털이나 가격비교 사이트에 지급해야 할 광고 수수료를 이들 업체에 대신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돌려준다"고 유혹하는 등의 방법으로 네티즌들에게 후킹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3억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가 고작 1만 2,000원만 환급해 줬을 정도로, 네티즌에게 이익을 돌려준 액수는 매우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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