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뒤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북한의 2차 핵 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결의 1718호 이상의 단호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어 1718호가 향후 대북 제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결의 1718호는 당시까지 채택된 대북 결의안 중 가장 강도가 높았다. 평화를 위협ㆍ파괴ㆍ침략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면서 군사적 강제조치를 제외한 외교적ㆍ경제적 재재 조치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1718호는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추가 실험 중지 요구, 포괄적인 경제 제재 방안 등을 골자로 구성됐다. 1∼7항은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등을 촉구하고 있으며 8∼11항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할 일을, 12항은 결의에 따라 설치되는 제재위원회가 할 일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제재 내용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의 수출통제를 비롯해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 및 금융자산의 동결,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및 화물검색 조치 등이다. 하지만 화물검색 등 핵심 조치에 강제력이 없어 엄격히 이행되지는 않았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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