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소비자물가 상승, 유가 인상 등을 감안해 택시요금을 12.64% 올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5년 6월 17.52% 오른 이후 4년 만이다.
기본 요금은 인상되지만 거리ㆍ시간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기본요금 구간인 2㎞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리 요금은 144m당 100원, 시속15㎞이하 주행 때 적용되는 시간 요금은 35초당 100원으로 돼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시 등 서울시계에 인접한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 할증을 폐지한다.
시계 할증은 서울시계를 넘어갈 때 요금이 20% 더 붙는 제도다. 그러나 시는 용인시와 같이 서울과 접하지 않는 경기도 시ㆍ군의 경우에는 서울시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할증료를 매기도록 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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