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에 따라 이전부터 제기돼 온 무력충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남북 간 충돌 우려는 기우"이라는 입장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WMD를 실은 북한 선박이 한반도 영해를 지나간다는 정보가 포착될 경우 해경이나 해군이 선박 검문ㆍ검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북한 선박이 검색에 저항하게 되면 실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교전까지 벌어지지 않더라도 충돌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무력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WMD를 싣고 굳이 남한 영해를 지나가는 상황을 가정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영해가 아닌 공해상의 경우다. 정부는 "PSI는 공해상을 지나는 PSI 비가입국의 선박을 강제 검문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해상에서 검문 및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은 기존 94개 PSI 가입국의 선박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원칙적인 이야기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공해상이라도 해당 선박이 국적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등 위법 선박일 경우에는 승선 및 검색을 할 수 있다. 실제로 PSI의 대표적 성과로 거론되는 'BBC차이나호' 사건은 2003년 10월 지중해 공해에서 벌어졌다. 당시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 부품을 싣고 리비아로 향하던 독일 선적 BBC차이나호에 대해 독일의 회항 유도, 이탈리아의 회항지 제공 등을 통해 차단에 성공했다.
이처럼 북한 선박이 WMD를 싣고 우리나라 인근 공해상을 지난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경우에 따라 검색이나 회항 등 차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북한 선박이 무장을 하고 있다면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PSI에 전면 참여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하거나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가 직접 북한 선박을 검문하기보다 미국이 나서고 한국이 뒷받침하는 형태 등으로 한미 간 운용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며 "PSI 운용으로 인한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당국자 역시 "남북한 충돌이 없도록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며 "PSI의 원칙은 참여국의 재량권이어서 우리의 의지에 의해 활동 범위와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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