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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국민장/ 수감 盧측근도 '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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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국민장/ 수감 盧측근도 '배웅'

입력
2009.05.2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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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전 구속수감됐던 노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풀려나 '마지막 배웅'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위현석)는 26일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뇌종양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증금 1억원을 공탁하고 석방된 뒤 곧바로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빈소로 향한 강 회장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노 전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흐느꼈다.

재판부는 "병원 2곳에 강 회장의 건강상태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악성 뇌종양으로 변하고 있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져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석방기간을 27일 낮 12시~29일 오후 5시로 정했으며, 주거지는 자택과 노 전 대통령의 장지로 제한했다. 법원 관계자는 "유례 없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인 만큼, 가까운 지인들이 장례식에라도 참석하도록 재판부가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법원의 의견 조회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며 석방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날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27일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나를 대신해 회사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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