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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공무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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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공무원 퇴출

입력
2009.05.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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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이 뇌물ㆍ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최근 잇따른 사회복지 예산 등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퇴직토록 한 현행 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퇴직사유를 임용결격 사유에도 규정, 2년간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계부가금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품 비리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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