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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국장 · 국민장' 어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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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국장 · 국민장' 어떤 차이?

입력
2009.05.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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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이나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엄수할 수 있다. 국장과 국민장을 나누는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직 대통령은 국장을,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 국회의장 국무총리는 국민장을 엄수하는 것이 관례다. 정부 수립 이후 국장을 엄수한 사례는 재임 중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장과 국민장은 절차에서 큰 차이는 없다. 국장의 최대 기간은 9일로, 장의 기간 중 계속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장 당일은 사실상 공휴일로 지정되고 장례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민장의 최대 기간은 7일이고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마지막날 영결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 게양 여부는 정부가 정할 수 있다. 장례 비용은 일부 보조가 원칙이나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 수립 이후 국민장이 엄수된 것은 최규하 전 대통령,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 육영수 여사, 장면 전 부통령과 아웅산 폭파 사건 희생자 17명 등 모두 12차례다.

가족장은 유족이 전적으로 주관해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치르는 통상적 장례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에 대해선 가족장이 엄수됐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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